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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인 공부로 적어보는 포스팅.
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 직장인의 경우에
2022.7월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<연간 3400만원>, 이후에는 <연간 2000만원>의
소득(매출이 아닌 소득)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
직장가입자로 기존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지출하면 된다.
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, 직장에서 지출하는 건강보험료에 가산된다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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